2025. 2. 8. 16:39ㆍ카테고리 없음
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’이 시행됩니다!
지난 1차 사업(2022~2023년)에서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신청률을 보이며 주거비 지원 효과가 입증되었고, 이에 정부는 2025년에도 2차 사업을 시행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란?
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?
✅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
✅ 국토교통부 주관, 지자체에서 신청 및 지급 담당
✅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지원
📌 2025년 2차 사업 주요 변경 사항
✔️ 연령 기준 확대: 기존 만 19~34세 → 만 39세까지 확대
✔️ 소득 기준 완화: 중위소득 60% 이하 → 중위소득 80% 이하
✔️ 신청 기한 연장: 2025년 1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
✔️ 지원 금액 조정 가능: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 고려
2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대상
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✅ 연령 기준: 만 19~39세 청년 (2025년 기준, 1986~2006년생)
✅ 소득 기준
- 청년 본인 소득: 중위소득 80% 이하 (월 약 174만 원 이하)
- 부모 소득: 중위소득 15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약 1,150만 원 이하)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
✅ 주택 기준
-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(단, 보증금 5,000만 원 이하)
- 고시원·원룸·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거주 형태 가능
-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
📌 우선 지원 대상
✔️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청년
✔️ 취업 준비생·무직 청년 (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 필요)
✔️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(한부모 가정, 보호 종료 아동 등)
4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방법
📌 신청 기간
✅ 2025년 1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
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📌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접속 → 청년월세 지원 신청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✅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✅ 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
- 정부24 앱을 통해 지원 예정
5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제출 서류
📌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!
✅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(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작성)
✅ 주민등록등본 (본인 거주 여부 확인)
✅ 임대차계약서 사본 (보증금 및 월세 확인)
✅ 소득 증빙 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)
✅ 무소득자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 없음 확인서
✅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 시)
⚠️ 주의:
-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이 가족(부모·형제 등)일 경우 지원 불가
-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6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지급 방식 및 일정
✅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검토 후 지급 결정
📌 지급 방식
- 본인 계좌로 월 지급 (매월 25일~30일 지급)
📌 지급 일정
- 신청 후 1~2개월 내 첫 지급 시작
- 이후 매월 동일한 날짜에 지급됨
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유의사항
⚠️ 지원금은 월세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음
⚠️ 신청 후 소득·거주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⚠️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됨
⚠️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1차 사업 때 지원받았던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네, 1차 사업 수혜자도 다시 신청 가능하지만,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2. 월세 65만 원을 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2. 아니요.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Q3.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나요?
A3. 신청 후 1~2개월 내 지급되며,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됩니다.
Q4.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4. 아니요.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🔗 관련 정보 및 문의처
✅ 복지로 홈페이지
✅ 문의처: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(☎ 129)